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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열심히 일하여 저축한다 해도 낮은 은행 금리로 자산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 중인 청년들이 저축하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1) 연령

가입신청 당시 만 19~ 34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15~ 39세까지 가능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일을 하고, 10만원 이상 소득 발생 되어야 함

3) 가구소득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매월 본인의 통장에서 10만원 이상 저축이 되어야 정부지원금이 적립됨

납입날짜에 적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음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됨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됨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하기

적리중지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적리중지(2)를 활용할 수 있음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하기

가입기간(3)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자자체의<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사유 발생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함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누적 12회 이상 본인 적립금이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가입기간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마이페이지 교육관리 필수교육 교육선택 수강 자활정보시스템교육이수

1년이내 총 4시간, 1년 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2년이상 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지급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지급요구서를 함께 제출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알림 자료실 사업서식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가능함.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함.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출처 : 복지로,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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