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여 저축한다 해도 낮은 은행 금리로 자산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로 중인 청년들이 저축하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1) 연령
• 가입신청 당시 만 19세 ~ 만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차상위자·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만15세 ~ 만39세까지 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15세가 된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30만원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일을 하고, 월 10만원 이상 소득 발생 되어야 함
3) 가구소득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자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 매월 본인의 통장에서 10만원 이상 저축이 되어야 정부지원금이 적립됨
• 납입날짜에 적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음
※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10만원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됨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부지원금 정액 매칭됨
•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 이용하기
※ 적리중지란 :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 해 3년 누적하여 6개월간 적립중지 신청 가능(사전신청)
※ 군입대자,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는 적리중지(2년)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하기
• 가입기간(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자자체의<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입자가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환수사유 발생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함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누적 12회 이상 본인 적립금이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함
▶ 가입기간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하기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교육선택 → 수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이수
• 1년이내 총 4시간, 1년 이상 ~ 2년 이내 총 7시간, 2년이상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지급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지급요구서」를 함께 제출
•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알림 → 자료실 → 사업서식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가능함.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 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출처 : 복지로,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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