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저리로 월세를 대출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출대상〛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연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대출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자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단독가구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신청시기〛
청년 보증부 월세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함
〚대상주택〛
청년 보증부 월세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기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고객부담비용〛
청년 보증부 월세 고객부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대출금지급방식〛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취급영업점〛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영업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
〚상환방법〛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대출계약 철회〛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상담문의〛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출처 :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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