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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외벌이 3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참고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진원을 받는 자

  •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19세가 되는 해의 11일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1.5%

   ※ 1회 연장 시 애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때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신청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HF, HUG)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대상이 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2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 이하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는 1억원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재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고객부담비용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고객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신청방법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출처 :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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