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 외벌이 3천 5백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2024년 기준)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 참고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 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진원을 받는 자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대출금리〛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 1.5%
※ 1회 연장 시 애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 때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1억원 이내
〚대출기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신청함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보증(HF, HUG)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대상이 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25평)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은 2억 이하
〚대출한도〛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한도는 1억원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 재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100% 이내
〚고객부담비용〛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고객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출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신청방법〛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나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88-0956
• 부산은행 1800-1333
출처 :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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