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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에게 저리로 월세를 대출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출대상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대출금리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1.3% (월세금) 0% (20만원 한도), 1.0%(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

 

대출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5개월 이용 가능)

 

대출 대상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자

  •  대출접수일 기준 성년인 단독가구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 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신청시기

청년 보증부 월세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 시 보증 동시 신청

 

보증 신청 기한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함

 

대상주택

청년 보증부 월세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전용면적 60이하 주택(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대출한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한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최대 4,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  담보별 대출 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이용기간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이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고객부담비용

청년 보증부 월세 고객부담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대출금지급방식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금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실행 후 2(24회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대출취급영업점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취급영업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

 

상환방법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없음

 

대출계약 철회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상담문의

청년 보증부 월세 보증금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또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신한은행 1599-8000

•  하나은행 1599-1111

 

 

출처 :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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