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에게 신체적 건강이 중요하듯 심리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청년들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 청년
• 재산소득기준은 없음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이용자 선정
• 10% 본인부담금(A,B형 택1)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내용〛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사후검사(90분) 각1회
• 전문심리상담 서비스제공(1:1원칙, 50분)총8회
• 종결삼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 가격 600,000
(정부지원금 540,000원 /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 서비스 가격 700,000
(정부지원금 630,000원 /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 서비스유형별 제공인력기준
→ A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자
→ B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 전공(심리·상담학과)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자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월4회, 주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이용자의 부득이한 상황 시 이용자와 제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하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사후검사는 각1회 90분 제공(제공 횟수에 포함)함
→ 검사 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으면 추가 상담 가능함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8회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제공(마지막 상담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계약서에 반영함.
→ 이용자가 원하면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 연장이 가능함.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할 경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함.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 가능함.
•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가능함.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마음건강지원
▶ 신청자격
• 만19 ~ 만34세 이하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 가능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이면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천(변경)서 (제1호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면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처리절차〛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장 주 소재지 담당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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