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만19 ~ 만 64세)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가구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이나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 가족돌봄 청년
•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13세 ~ 만39세)
•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 돌봄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서비스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를 제공
※ 기본서비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내용이나 서비스 이용 시간 결정
※ 특화서비스 :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 가능
〚처리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각 시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웹사이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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