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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 ~ 64)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는 자

주민등록상 1인가구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이나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13~ 39)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

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서비스내용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를 제공

기본서비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내용이나 서비스 이용 시간 결정

특화서비스 :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거동불편 등 부득이한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읍면동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 가능

 

처리절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각 시도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6

 

관련 웹사이트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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