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동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증진하고 보호자에게는 일·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한 부모가정(..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아동•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아 지원받다 완치되었으면 지급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