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출생 영아에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첫만남이용권’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서비스내용〛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다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
•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일 때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지원주기〛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성
〚처리절차〛
‘첫만남이용권’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 출산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첫만남이용권’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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