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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첫만남 이용권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출생 영아에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

첫만남이용권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서비스내용

첫만남이용권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다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지급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계좌로 현금입금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일 때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지원주기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성

 

처리절차

첫만남이용권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출산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첫만남이용권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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