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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영아(0~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은 매월,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지원 : 70,000

기저귀+조제분유 : 160,000

 

사용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란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처리절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출처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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