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세 ~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중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입양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내용〛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은 매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 기저귀지원 : 월 70,000원
• 기저귀+조제분유 : 월 160,000원
〚사용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영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란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처리절차〛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국민행복카드 http://www.voucher.go.kr
출처 :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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