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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그 밖의 연장형 보육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모가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0 ~ 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3~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저녁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0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 ~ 20:30 사이에 하원시 이용시간은 1시간, 20:30 ~ 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12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시간은 19:30 ~ 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 ~ 다음날 07:30

주간보육(07:30 ~ 1: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 ~ 다음날 07:30)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보육간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지원 지원금액 : 280,0002/26() 150% = 32,310(원 단위)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신청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주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지급

 

제공유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바우처

 

처리절차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관련 웹사이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s://www.childcare.go.kr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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