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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률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률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별로 정해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기상 출산가정,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오ㅚ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  (예시)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 둘째아(15), 셋째아 이상(15)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할 수 없을 수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였을 때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서비스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제공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신규자 과정 :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 과정 :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지원주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제공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입니다.

처리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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