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선정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률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률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시·도별로 정해진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기상 출산가정, 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판정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서비스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산모·신생아 오ㅚ 다른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기간이 다릅니다.
¤ (예시)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할 수 없을 수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하였을 때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합니다.
〚서비스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제공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제공자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입니다.
• 신규자 과정 :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 경력자 과정 :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
〚지원주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제공유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유형은 전자바우처입니다.
〚처리 절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129
〚관련 웹사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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