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다문화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0세 ~ 만5세
〚선정기준〛
다문화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동 보육료 재지원합니다.
▶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 다문화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 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는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지원금액〛
다문화보육료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도 지원금액 기준
나이 | 기본보육료 | 야간 | 24시 |
0세반 | 540,000원 | 504,000원 | 810,000원 |
만1세반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2세반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만3세 ~ 만5세반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다문화보육료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로 제공을 합니다.
〚신청방법〛
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다문화보육료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다문화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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