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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을 통하여 가정 양육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시간제 보육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시간제보육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수급중인 영아(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시간제보육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보육서비스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지불합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지원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회원가입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지원주기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시

 

제공유형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바우처

처리절차

시간제보육 지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관련 웹사이트

시간제보육 지원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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