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지원을 통하여 가정 양육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시간제 보육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시간제보육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합니다.
•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신청방법〛
‘시간제보육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회원가입 및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지원주기〛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바우처
〚처리절차〛
‘시간제보육 지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시간제보육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관련 웹사이트〛
‘시간제보육 지원’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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