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모가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만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세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야간 12시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 시간당 4,000원
- 장애아동 : 시간당 5,000원
•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저녁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이용가능시간은 평일 19:30 ~ 24:00, 토요일 15:30 ~ 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07:0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지원 가능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 (예시) 19:30 ~ 20:30 사이에 하원시 이용시간은 1시간, 20:30 ~ 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이전에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12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 이용시간은 19:30 ~ 다음날 07:30
▶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이용가능시간은 07:30 ~ 다음날 07:30
주간보육(07:30 ~ 1:30)과 야간12시간 보육(19:30 ~ 다음날 07:30)동시 이용
▶ 휴일(토요일 제외)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기준단가 :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지원
* 일 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간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지원 → 지원금액 : 280,000원 2/26(일) 150% = 32,310원(원 단위)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 × 100%지원
•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 ~ 19:30
〚신청방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주기〛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지급
〚제공유형〛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바우처
〚처리절차〛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아이사랑보육포털 1661-9361
〚관련 웹사이트〛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사랑보육포털 https://www.childcare.go.kr
•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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