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이상 ~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지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이상 ~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교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교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장애아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기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됩니다.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에서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입니다.
〚서비스내용〛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지급금액 |
장애아반 편성아동 | 587,000원 지원 |
만3세 ~ 만5세 누리반(장애아) | 587,000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 시·도지사가 고시한 나이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장애아보육료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로 제공을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처리절차〛
장애아보육료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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