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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 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이상 ~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대상지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이상 ~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교 지원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교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장애아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기록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됩니다.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에서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기준입니다.

서비스내용

장애아보육료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지급금액
장애아반 편성아동 587,000원 지원
3~ 5세 누리반(장애아) 587,000원 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도지사가 고시한
나이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장애아보육료지원매월, 전자바우처로 제공을 합니다.

 

신청방법

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처리절차

장애아보육료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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