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하루를 살아가지만,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다면, 하루의 수고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이 되어 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전반전인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무주택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순자산 기준금액 3.25억원 이하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 안내〕 참고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25평)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30평)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서비스내용〛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외 8천만원 이내
•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부모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1566-9009
〚관련 웹사이트〛
버팀목 전세자금에 관한 관련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출처 : 복지로,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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