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서비스내용〛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에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완료 해당 월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처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의료급여 신청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주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지급
〚처리절차〛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교육부 영유아재정과에,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아이사랑보육포털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129
〚관련 웹사이트〛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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