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후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제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지원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 사항 5가지 모두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지원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양육 한부모가 지원 신청합니다.
↓
서류·요건확인
관계서류 검토, 지원요건 적합여부 확인합니다.
↓
심사 및 결정
한시적양육비지급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을 합니다.
지원결정하여 지원금 지급합니다.
요건불비 시 업무 종결합니다.
↓
징수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양육비 징수합니다.
〚전화상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에 대한 전화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영유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2) | 2024.12.27 |
---|---|
영유아 건강검진 (4) | 2024.12.26 |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0) | 2024.12.06 |
시간제보육지원 (3) | 2024.12.05 |
그 밖의 연장형 보육지원 (2) | 2024.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