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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 미혼모·미혼부 자녀 양육

 •  학업 중인 22세 미만 자녀 양육

 •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양육(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선정기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해당

 

서비스내용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 가능

 

지원주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서비스

 

처리절차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방문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방문상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 남산스퀘어)24

 •  사전예약필수(전화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상담시간은 최대 하루 30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소통참여 방문상담예약

 

온라인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온라인상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 메인화면 소통·참여 온라인상담

  ※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절차 안내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  본인 인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현황 조회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소통·참여 온라인 상담 답변]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상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례 및 질문의 요지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등록됩니다.

 

전화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전화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출처 :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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