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이혼 한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이혼한 부모, 미혼모·미혼부 자녀 양육
• 학업 중인 22세 미만 자녀 양육
• 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 양육(22세 미만 + 군복무기간)
〚선정기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를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 대상에 해당
〚서비스내용〛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을 지원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온라인, 우편(등기), 방문신청 가능
〚지원주기〛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서비스
〚처리절차〛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방문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방문상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24층
• 사전예약필수(전화예약 : 1644-6621, 1번 연결 온라인 예약)
• 상담시간은 최대 하루 30분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방문상담예약
〚온라인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온라인상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 메인화면 → 소통·참여 → 온라인상담
※ 본인인증 절차는 필수입니다.
• 절차 안내 : 약관동의 및 본인 인증 > 상담글 입력 > 상담신청 완료
※ 본인 인증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현황 조회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온라인 상담 답변] ※ 본인 인증 후 자신의 상담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사실관례 및 질문의 요지를 2,0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온라인 상담은 질문자의 상담신청 내용에 근거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 상담신청 시 파일은 첨부할 수 없습니다.
※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답변이 등록됩니다.
〚전화상담〛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에 대한 전화상담은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관련 웹사이트〛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출처 :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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