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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임신 또는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 〚서비스내용〛‘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출산에 진료비로 100만원을 지원(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시간제보육지원 시간제보육 지원을 통하여 가정 양육시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시간제 보육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시간제보육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6개월이상 ~ 36개월 미만)에게 지원합니다. 〚서비스내용〛‘시간제보육 지원’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양육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합니다.• 시간제 보육료 이용단가는 5천원입니다.(정부지원 3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신청방법〛‘시간제보육 지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
그 밖의 연장형 보육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맞벌이 부모가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0 ~ 만2세 종일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3세 ~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지원 아동을 지원합니다.  •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제출시 8세까지 지원 ▶ 야간 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
첫만남 이용권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출생 영아에게 2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기준〛‘첫만남이용권’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서비스내용〛‘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지원대상〛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면 각각의 체류자격 비자(사증)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해당이됩니다. 〚선정기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
다문화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다문화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0세 ~ 만5세 〚선정기준〛다문화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세 ~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