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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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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모가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다문화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가족 자녀 0세 ~ 만5세 〚선정기준〛다문화보육료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세 ~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입니다.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대상자 나이지급금액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월 100만원 현..
부모급여지원( 0~23개월 영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부모에게 영아 자녀(0 ~ 23개월)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급여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하니 좋은 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지원대상〛부모급여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4.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 1세 2023. 01. 01. 이후 ~ 2023.12.31. 출생한 영아입니다.  〚선정기준〛부모급여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0 ~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서비스내용〛부모급여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대상자 나이지급금액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월 100만원 현..
영유아보육료지원(0세~만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 ~ 만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만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0세에서 만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나이나이 기준0세24.01.01.이후 출생 아동만1세23.01.01. ~ 23.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2세22.01.01. ~ 22.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3세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4세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