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영아(0 ~ 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영아의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가정에서 건강한 아기 양육을 하며,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세 ~ 24개월)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사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지원대상가구(청소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