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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영유아보육료지원(0세~만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0세 ~ 만5세)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이 경감되고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에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한 정보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만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 0세에서 만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나이 기준
0세 24.01.01.이후 출생 아동
만1세 23.01.01. ~ 23.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2세 22.01.01. ~ 22.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3세 21.01.01. ~ 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4세 20.01.01. ~ 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만5세 19.01.01. ~ 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 아동 18.01.01. ~ 18.12.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18.01.01. ~ 18.12.31.

(25년 3월 ~ 25년 2월까지 적용)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차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일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하였으면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 : 해당하는 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정 또는 입소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가 보육료를 부담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일 내용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지원함
※ 보호자가 보육료 부담 발생 가능함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함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함

 
〚서비스내용〛
영유아보육료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 기본보육료 야간 24시
0세반 540,000원 504,000원 810,000원
만1세반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만2세반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만3세 ~ 만5세반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영유아보육료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로 제공을 합니다.
 
〚신청방법〛
영유아보육료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보육료(어린이집)
 
〚처리절차〛
영유아보육료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https://www.moe.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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