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장애아보육료지원 신청#장애아보육료 대상자#장애아보육료 선정기준# 장애아보육료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아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는 원활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장애아보육료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 ~ 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