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생활지원#저소득#출산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 급여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이 먼저 앞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출산 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출산 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서비스내용〛‘출산 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방법〛‘출산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