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아동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아 지원받다 완치되었으면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진단서)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한 후 결정
▶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휴학 제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서비스내용〛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신청방법〛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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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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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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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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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