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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장애아동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아 지원받다 완치되었으면 지급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진단서)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한 후 결정

▶ 만 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중인(휴학 제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서비스내용〛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 : 월 551,000원
 
〚신청방법〛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처리절차〛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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