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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벽지 지역 거주가정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폐업한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가능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12세 이하다문화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 평가

•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발달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말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주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서비스

 

처리절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누리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13개 언어1365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관련 웹사이트 다누리콜센터에서 13개의 언어최신정보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https://www.liveinkorea.kr

 

 

출처 : 복지로,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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