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맞벌이가정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휴·폐업한 영세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가능
〚선정기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 초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발달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말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을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신청방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지원주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제공유형〛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서비스
〚처리절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다누리콜센터에 문의하시면 이주여성 전문상담원이 13개 언어로 1년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관련 웹사이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웹사이트 다누리콜센터에서 13개의 언어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누리콜센터 https://www.liveinkorea.kr
출처 : 복지로, 다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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