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급여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이 먼저 앞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출산 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출산 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서비스내용〛
‘출산 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산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산일 경우 의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원주기〛
‘출산 급여’ 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성
〚제공유형〛
‘출산 급여’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지급
〚처리 절차〛
‘출산 급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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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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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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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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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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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출산 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출산 급여’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