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출산

출산 급여

주님앞에 2025. 1. 3. 09:00

아이를 잉태하여 출산을 기다리는 임산부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걱정이 먼저 앞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비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출산 급여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출산 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 예정 포함)

 

서비스내용

출산 급여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

   ※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산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신청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사산일 경우 의사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해산/장제

 

지원주기

출산 급여지원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성

 

제공유형

출산 급여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지급

처리 절차

출산 급여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출산 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출산 급여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