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주님앞에
2025. 1. 2. 15:45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 실시, 주택드림대출 출시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주 요 정 책 | 내 용 | |
최저임금 | 10,030원(시급)/2,096,270원(월 209시간 기준) |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 최대 250만원 |
그 다음 3개월 | 200만원 | |
나머지 6개월 | 1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 2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20일 | |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원(신설) | |
대체인력지원금 | 월 120만원 | |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수수료(1월 중순부터 대출상품에 한해 적용) | 0.6~0.7% 신용대출 수수료 0.4%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혜택 |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1채 신규취득시 1주택자 간주 세제혜택 | |
비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 취득시 혜택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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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전세자금) |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연소득 | 2억 5000만원 |
특례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 0.4%p 까지 추가우대금리 적용 |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공제혜택 | 무주택자 세대주/무주택배우자 |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 |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 통과하면 가능 | ||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
보증회사가 2회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 |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음(7월 시행 전망) | |
주택드림 대출 | 청년주택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 |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1억원)이하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