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

주님앞에 2025. 1. 2. 15:45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부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3단계 실시, 주택드림대출 출시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주 요 정 책 내         용
최저임금 10,030(시급)/2,096,270(209시간 기준)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원
그 다음 3개월 200만원
나머지 6개월 16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 22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신설)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수수료(1월 중순부터 대출상품에 한해 적용) 0.6~0.7%
신용대출 수수료
0.4%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세제혜택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1채 신규취득시 1주택자 간주 세제혜택
비수도권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 취득시 혜택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전세자금)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연소득 25000만원
특례대출 기간에 출산한 경우 0.4%p 까지 추가우대금리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대상 확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공제혜택 무주택자 세대주/무주택배우자
납입액의 40%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 통과하면 가능
악성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
보증회사가 2회이상 대위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음(7월 시행 전망)
주택드림 대출 청년주택마련을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납입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1억원)이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