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주님앞에 2024. 11. 20. 22:06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입니다.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나이 지급금액
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0세는 보육료전액 54만원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보육료전액 514천원
현금 25천원 지급

2025년부터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중입니다.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변경(; 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할 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변경 지급내용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지원

 

서비스내용

가정양육수당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에게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은 10만원 ~ 20만원 지원합니다.

농어촌아동 10만원 ~ 15.6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가정양육수당지원은 매월 25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교육부(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복지로 129

 

관련 웹사이트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