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 수당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가정양육수당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입니다.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 ~ 23개월 영아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대상자 나이 | 지급금액 |
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
만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
0세는 보육료전액 54만원 현금 46만원 지급 |
만1세는 보육료전액 51만4천원 현금 2만5천원 지급 |
※ 2025년부터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중입니다.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보육료 등)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할 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변경 | 지급내용 |
보육료·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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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제 아이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시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지원 |
〚서비스내용〛
가정양육수당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초등학교 미취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은 10만원 ~ 20만원 지원합니다.
• 농어촌아동 10만원 ~ 15.6만원 지원합니다.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가정양육수당지원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가정양육수당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교육부(영유아재정과) 02-6222-6060
• 복지로 129
〚관련 웹사이트〛
가정양육수당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