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지원( 0~23개월 영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부모에게 영아 자녀(0 ~ 23개월)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급여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하니 좋은 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2024.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 1세 2023. 01. 01. 이후 ~ 2023.12.31. 출생한 영아입니다.
〚선정기준〛
부모급여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0 ~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부모급여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대상자 나이 | 지급금액 |
0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
만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
0세는 보육료전액 54만원 현금 46만원 지급 |
만1세는 보육료전액 51만4천원 현금 2만5천원 지급 |
※ 2025년부터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중입니다.
〚유의사항〛
부모급여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부모급여지원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부모급여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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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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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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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정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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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지원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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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사후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부모급여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부모급여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