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급여지원( 0~23개월 영아)

주님앞에 2024. 11. 19. 21:15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부모에게 영아 자녀(0 ~ 23개월)를 집중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부모에게 부모급여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안내해드리고자 하니 좋은 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부모급여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0 2024. 01. 01. 이후 출생한 영아

1 2023. 01. 01. 이후 ~ 2023.12.31. 출생한 영아입니다.

 

선정기준

부모급여지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아(0 ~ 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내용

부모급여지원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기준)

 

대상자 나이 지급금액
0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100만원 현금으로 지급
1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50만원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0세는 보육료전액 54만원
현금 46만원 지급
1세는 보육료전액 514천원
현금 25천원 지급

2025년부터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중입니다.

 

유의사항

부모급여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은 아동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출생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주기 및 제공유형

부모급여지원은 매월 25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부모급여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처리절차

부모급여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담당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부모급여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129

 

관련 웹사이트

부모급여지원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출처 :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