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동돌봄 서비스입니다.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를증진하고 보호자에게는 일·가정의 양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 취업, 한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지원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맞벌이 가정(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취업한 부모가정(직장건강보험가입자)은 공인인증서 통해 신청 가능
▶ 정부미지원가구(본인부담)
•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이용
• 대표전화 1577-2514
▶ 공통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함
BC카드 1899-4651(발급은행 및 카드사 콜센터)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보육, 놀이, 등·하원 등 돌봄제공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서비스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에 이용요금 차등지원
• 월 200시간 이내
2024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유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 영아종일제(시간당 11,630원) |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630원 |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이하 | 9,886원 (85%) | 1,744원 (15%) | 9,886원 (85%) | 1,744원 (15%) | 8,723원 (75%) | 2,907원 (25%) |
나형 | 120%이하 | 6,978원 (60%) | 4,652원 (40%) | 6,978원 (60%) | 4,654원 (40%) | 3,489원 (30%) | 8,141원 (70%) |
다형 | 150%이하 | 2,326원 (20%) | 9,304원 (80%) | 2,326원 (20%) | 9,304원 (80%) | 1,745원 (15%) | 9,885원 (85%) |
라형 | 150%초과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 | 11,630원 (100%) |
(A형) 17.01.01. 이후 출생아동
(B형) 16.12.31. 이전 출생아동

〚전화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아이돌봄지원사업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