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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주님앞에 2024. 11. 14. 21: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6~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자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하였을 때 만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의 대상적격 재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3)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기관

··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dml 의 정보마당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서비스 제공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신청서 제출 장소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공단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제출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가능

 

··동에서 확인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장애등록 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전화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장애인 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dml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