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6세 ~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65세이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자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만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하였을 때 만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의 대상적격 재판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내용〛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지원기관
• 시·군·구 지정 활동지원기관 정보
장애인 활동지원https://www.ableservice.or.kr:8443/dml 의 정보마당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방문간호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서비스 제공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200,200원이며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서비스 신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서비스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권자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공단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 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명의 계좌가능
▶ 읍·면·동에서 확인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장애등록 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전화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장애인 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dml
출처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