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재활서비스

주님앞에 2024. 11. 13. 22:32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별 차등지원함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6세 미만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표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 별도 판단

 

서비스내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나이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학교재학중인 경우만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미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 (변경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영유아(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 대체 가능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처리절차

발달재활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