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별 차등지원함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만6세 미만의 경우 발달 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표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 별도 판단
〚서비스내용〛
발달재활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나이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 학교재학중인 경우만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가능
〚제출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미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 (변경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및 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 자료 대체 가능
• 가구원의 소득증명 자료
〚처리절차〛
발달재활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한 관련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출처 :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